시민단체, 해외출장비 인상철회 촉구 1인 시위

(인천=배동수 기자) 인천동구평화복지연대는 인천동구청 앞에서 지난10일과 11일 이틀간 동구의회의 해외출장비 인상철회와 구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다. 

인천동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2019년 의원공무국외여비로 4,550만원(의원1인당 650)을 책정해 통과시켰다. 이는 전년도 의원1인당 해외출장비 325만원의 2배에 달하며 이는 전국1위에 해당한다

2017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의회 규모나 지역수준을 고려해 기준액수를 정했으나 2018년부터는 관련 예산권한이 지방의회로 넘어왔다. 

이는 지방자치의 의의를 살려 지방의회에 자율성을 준다는 취지였으나 동구의회는 예산 자율권을 보장 받자마자 해외출장비를 100%인상 했다. 

한편 동구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의원국외여행계획에 대하여는 아직 장소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세부계획안은 없다,”고하여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해외출장비만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 또한 당사자들인 구의원들이 직접 심의하고 있어 공무국외여행 필요성과 여행지 적합성, 여행기간, 시기 타당성, 여행경비 적정성 등을 살피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의회 부의장이며 위원 또한 구의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의원을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구의원들이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를 셀프 편성하는 것도 모자라 셀프 심사까지 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기 힘들다.

인천동구평화복지연대는 관계자는“동구는 재정이 열악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 이며 그로인해 교육경비보조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구재정이 열악함 에도 재정을 가장 먼저 살펴야할 구의원이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만 대폭 인상한 것이며 구민들은 어려운 지자체 재정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를 대폭 인상한 동구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해외출장비를 대폭 인상한 동구의회는 구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또한 해외출장비 인상 철회하고 관련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구의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재위촉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며 전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