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부의장 발의…제도적 근거 마련

(광주=방용환 기자) 광주시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방세환 부의장이 발의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지난해 12월 21일 본 회의를 통과해 1월 4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광주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를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세워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며, 주요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관련 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행정수요 반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도 명시하였다.

조례의 대표 발의자인 방세환 부의장은 “지속가능발전은 전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현재의 세대, 미래의 세대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이 균형있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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