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장 장현희

소방관에게 화재진압에 있어 소방용수는 대단히 중요하다. 화재진압 활동에 필요한 물을 보충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상수도 배관에 연결되는 소화전을 이용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소방용수를 저장해 둔 저수조시설이나 인근에 있는 하천이나 저수지 등 자연수를 이용하기도 한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관이 사용하는 시설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이 있다. 이 시설들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용도로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시설들이다.

이렇게 화재 현장에 필수인 소방용수시설은 그 역할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일까?

소방용수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이제 너무나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소방관들이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주정차 금지 행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었다. 이를 위반할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되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는 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웃하는 일본에서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고, 폭설로 난리를 겪는 유럽의 어느 나라는 제일 먼저 소화전 앞에 쌓인 눈을 치울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런 사소한 시민의식이 화재로부터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했으면 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