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향후 검찰 수사지휘 결과에 따라 조치”
LH “국토부 특별법에 따라 공사, 법적 하자 없어”
대구시 “산지전용협의 없어 행정절차 누락”

(여태동 기자) <속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T건설이 시공 중인 대구시 북구 국우동 157-1 소재 약27만8553평의 공공용택지가 대구시로부터 전용허가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구청이 조사에 착수, 차후 검찰에 수사지휘를 받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북구청 관계자는 “현재 내부자료와 자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며, 차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지휘를 받아보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LH도남사업단은 지난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했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LH도남사업단 관계자는 “국토부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했다.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L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개발계획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받으면 관련 산지전용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미리 산지전용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가 누락된 사항이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완전히 무효화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산지전용협의는 그대로 하고, 사전에 산지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지휘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LH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개발계획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취재과정에서 LH가 지난 2018년 11월 9일, 12월 21일 2차례에 걸쳐 대구시에 산지전용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새로 밝혀져 차후 검찰의 수사지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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