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이란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개인정보, 관공서 등을 사칭하거나 기망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 현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창기 보이스피싱의 범죄는 우체국,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하여 주겠다 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지급기 등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었으나, 점차 지능화가 되어 자녀 납치, 검찰청, 경찰청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뒤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발전하더니 최근에는 대출을 빙자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인 뒤 금원을 편취하는 등 점점 더 지능화, 전문화 되어 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작년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피해액은 73.7% 증가한 1천802억원 피해자는 2만1천여명으로 매일 10억여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및 IT기술이 발전하는 와중에 보이스피싱의 범죄 역시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로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시작이 되는데 낯선 전화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전화가 오면 일단 무조건 의심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들먹이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이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의 범죄인데 이는 그 어떠한 국가기관에서도 대상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국가기관은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가족 납치를 빙자하여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금원을 요구하는 고전적인 수법도 잊지 말아야 하며 전화로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거나 하는 식의 통화는 하지 말고 무조건 끊는게 가장 현명한 예방법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하였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피해를 안 즉시 경찰청(112)와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금을 인출을 막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바로 경찰에 신고 및 사건을 접수하여 최대한 빠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의 범죄는 내가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직 내 차례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항상 언론 등에서 나오는 사례 등을 숙지하여 힘들게 모은 재산을 전화기 너머 사기꾼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눈에 불을 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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