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여태동 기자) 칠곡소방서(서장 김용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현수막 설치를 추진하였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위급상황에서 바로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베란다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유사시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3층이상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그러나 여전히 경량칸막이의 존재나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수납을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유사시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량칸막이가 인명대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잘 확보해 두고, 평소 사용법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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