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부터 규정 고시…고령군은 ‘모르쇠’
주민들 “철저히 수사해 불법 재현되지 않아야”

(고령=여태동 기자) 알미늄 용해 사업장이 무려 26년간이나 유독성 폐기물 배출자 신고없이 운용해온 사실이 들어나 주위를 아연실색케 하고있다.

더한 것은 이같은 불법행위가 26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지만 관할 지자체가 모르고 있었다는 깜깜이 행정에 주민들은 행정공백과 함께 민관유착의혹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경북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에 소재한 K알미늄 용해사업장이 26년 동안이나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배출자 신고없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 폐기물 관리에 헛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다.

이곳 알미늄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해성 폐기물은 철저히 관리 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수십년 동안 발생한 엄청난 폐기물은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로 짐작된다.

1차 공정에서 추출된 알미늄이나 광재분진은 재활용 할수 있으나 재활용 하기 전에는 폐기물로 분류 된다. 그러므로 폐기물 관리법과 규정에 의거 처리 해야 한다.

이때 전자시스템인 ‘올바로 등록’을 해야하며 또한 폐기물의 인수 인계서를 보관해야 하는데 모든 폐기물의 이동 경로 가운데 폐기물 배출자와 운반업자, 재활용처리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의 폐기물 관리부서 및 환경 공단에 등록 된다.

이같은 순서로 폐기물이 이동처리 된 사항은 매년 2월내에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배출자는 허가 받은 운반 업자와 재활용 업체, 최종 처리 업자 등 3자가 계약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 할때 마다 중량, 날자 등 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부서에 폐기물처리를 하기 위한 배출자 신고를 득한 후 폐기물 운반및 처리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야 하는데도 아예 처음부터 신고도 없이 무려 26년 동안이나 배짱좋게 사업체를 운용해와 세간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유해특성을 확인해야 할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폐기물의 품목에 정해진 분석 성적서가 첨부, 처리하는 사항을 이미 2016년 9월부터 행정규제 와 기본법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고시돼 있는데도 관할 고령군이 모르고 있어 심각한 행정공백으로 밖게 볼수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곳 복수의 주민들은 “알미늄을 용해하는 유해 사업장이 폐기물 배출신고도 없이 26년 동안이나 불법으로 운용했다는 것은 고령군의 묵인없이는 어려운 일이다”고 전제, “이번기회에 수사기관이 부조리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혜처 또다시 이같은 불법이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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