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0세 어르신 대상 30 만원 및 물품 지급

(서울=양경섭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서는 지역 내 100세를 맞이하는 장수어르신께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2012년 11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부터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급대상은 지역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어르신으로 올해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은 1919년도 출생으로 오는 1월 18일 생신을 맞이하는 박○○ 어르신 등 11명이다.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에게는 생일 달에 장수축하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20만 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을 함께 지급한다. 축하물품은 안마기, 발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5개 품목 중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면 거주지 동장이 어르신에게 직접 전달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드리게 됨을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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