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자치단체들의 폐기물 관리법 관리행정 의무화 홍보가 부진한 상태에서 폐기물 발생 사업장들이 분석 검사기간 늑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전국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대부분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소방청 고시가 제정된 이후에는 지정폐기물이든 일반폐기물이든 유해특성에 대해 분석을 마친뒤 배출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폐기물의 유해특성 물질을 분석할 때는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으로 분석해야만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인이 인. 허가를 득하고자 할때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고 지난 2016년 9월 고시가 정해진 날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처리하는 자들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고시가 정해지고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여지껏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폐기물 관리 부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시행령을 알고 있다고 해도 자치단체 행정이 사업자들에게 계도와 계몽이 없어 사업자들이 불법처리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다. 

고시가 제정되고 시행한 날로부터 폐기물에 대한 종류와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고시가 제정된 폐기물은 약 16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유해특성으로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부식성, 용출독성 등에 대해 유형별 검사를 거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유해성정보자료를 작성, 처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때 혼합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스스로 작성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종류별 세부 분류가 다른 폐기물과 혼합해서 배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성 평가기관에 의해 작성해야 된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부가 고시를 정해 놓은 시점에 유해성분을 검사 할 수 있는 검사시설이 한국환경공단과 협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뿐으로 폐기물 유해성분을 검사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 담당 부서가 고집해 온 분석기관이 한국환경공단이였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환경공단을 경유하지 않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사업자가 의뢰하는 폐기물 유해성분 검사 성적서는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이 아니므로서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부서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을 경유해 재활용 평가성을 받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 유해특성 물질을 시험하는 기준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폐기물을 분석 시험을 할 때도 폐기물공정 시험기준으로 시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전문분석센터 2곳을 지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자들에게 좋은 반응이 나올 것을 내다보고 있다. 

사업자들이 유해특성시험을 의뢰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시스템에 접속하면 신설된 폐기물 유해특성 시험분석 센터를 알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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