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소방장 이선호

우리는 길을 걷다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설치된 소화전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있어서 길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설치된 소화전은 무관심의 대상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소방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다.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필요한 소방력은 인원(소방공무원), 소방장비, 물(소방용수) 3요소가 있다. 이 중에서 물 즉, 소화전은 화재발생시 이를 진압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 도착 즉시 이런 말을 하게 된다.

“화재현장 인근 소화전 점령!”

일반 시민들은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이 작은 소화전이라는 녀석은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활동에 정말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이다.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가득 담겨져 있는 물이 다 소진되었을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소화전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여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소방기본법 제 25조 3항에 소방 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도로교통법 제 33조 3항에 소화전(消火栓)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에는 주차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 부족 및 늘어나는 차량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서와 언론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으며, 자신의 재산과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여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금지가 당연시 되는 날까지 시민 의식이 더욱 성장하기 바라고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