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B수협 특정후보 밀어주기 의혹 제기

(기동취재팀=김광수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3월 13일 치러진다.

조합장 선거는 현 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입후보 하게되면 조합장 자격이 선거일까지 정지되며 조합장 직무대행은 선임이사가 하게되며 선임이사 선정방법은 각 농협별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인천지역에 수협조합원 A씨는 B수협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사회적 파장이 예고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합원 A씨에 따르면 “B수협 및 인천수협 관내 일부 어업인들은 지역개발과 관련한 어업피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수년동안 일명 ‘경인(일괄)공동어업보상’이라는 보상협의 중에 있는 어선과 지역 어촌계소속 어업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약 510척은 폐업에 따른 전업의 대책으로 토지생계대책 용지를 공급받기로 하고 희망 폐업하였으며 또한 향후 어선업을 포기한 사람들로서 더 이상 어업인의 자격은 없는 사람들임이 명확한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2018년 3월26일부터 약510여척의 어선이 연안어업허가 자진폐업신고에 대해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완전폐업수리 하였으며 각 해당 자치단체(시흥시,안산시,인천시 남동구등)에서는 이 사실을 폐업신고자 본인 및 각 해당지역 수협은 물론 보상단체등에 관리감독 및 업무에 참고 하도록 공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또한 폐업후 현재 생계대책용지 공급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중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똑 같은 사안을 가지고 B수산업협동조합은 누군가에 의하여 불순하고 불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며 “특히 조합장 및 상임이사,조합원을 관리하는 지도상무는 공정하고 적법한 업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감사실등은 직무유기하고 있고 경영진 및 지도부서는 부적정한 조합원관리의 업무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편법적으로 조합원영어실태확인서 및 조합원원장변경신청서를 위 조합원을 상대로 제출토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이에 그치지않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에 어촌계원 일제정비 관련 질의한 결과 회신내용은 “귀 어촌계에서는 소속 어촌계원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어업허가 폐업결정이 통보됨에 따라 해당 계원이 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회의결 과정을 거쳐 탈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촌계원의 자격은 어촌계정관(예) 제9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1년에 60일이상의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계원에 대한 어업허가 폐업결정은 동 정관에 따른 계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귀 어촌계에서 무자격 어촌계원으로 판단되는 계원에 대하여 총회에 부의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어촌계원 탈퇴를 의결한 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또한 해당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조합원은 어촌계원의 자격도 없기에  어촌계정관(예) 제16조에 따라 당연 탈퇴되며 어촌계원 자격에 따른 계원유지 여부는 해당 어촌계 총회를 통하여 결정해야하는 사항”이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한편 본지가 B수협을 찾아 이러한 관련 내용에 대해 수협관계자는 “현재 우리수협에 어업보상으로 어로행위는 할수없지만 다른배에 선원 및 수산물에 종사를 한다”면 “조합원으로 자격유지를 할수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월곶면에 어업자는 82명중 60명은 자격유지를 할수있으며, 22명은 어업행위가 1년을 초과하여 빠른시간내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여야 하는데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명은 탈퇴의사를 밝혀와 처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여지것 수협측 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곧 있을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자격유지를 하는것이 납득할수 없다”는 질문에 지도팀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에서 조합원정리차원에서 ‘조합원영어실태확인서’ 및 ‘조합원원장변경신청서’공문서를 만들어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수협입장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관계자는 “B수협에서 어업관련 조합원으로 상실되었을땐 상실된날짜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후 투표에 참여할수 있지만 이전에 참여 할 수없다”며 “무자격조합원을 동원,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상대후보자가 낙선될 경우 당락을 떠나 상대후보자를 상대로 소송으로 갈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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