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영남취재본부 국장

포항시의 인사규정인 ‘전보제한’이 있으나 마나 한 규정으로 전락했다는 후문이다. 

포항시는 최근 단행한 6급 이하 전보인사에서 307명 가운에 74명이 ‘전보제한’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등 임용권자가 필수보직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필수보직 기간 간은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보 제한 2년 규정을 지키겠다는 공언했다. 그러나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공언은 공염불이 됐다.

총 307명 전보자 중 6급 33명(본청 27, 구청 6), 7급 이하 41명 등 총 74명이 전보 제한 미준수로 확인됐다. 6개월 미만 5명, 6개월 이상~ 1년 미만 51명,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 18명으로 밝혀졌다. 특히 직전 부서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 직원이 28명에 달했다. 심지어 2개월 만에 전보된 직원도 있었다.

본청 행정 6급 1명, 시설 7급 1명, 행정 7급 1명, 북구청 행정 6급 1명 등 4명이 4개월 만에 전보됐으며, 남구청 행정 6급 1명은 2개월 만에 자리를 옮겼다. 이전부서에서 6개월 만에 전보된 직원도 다수 나왔다. 

본청 행정 6급 18명, 북구청 녹지 7급 5명으로 나타났다.전보 제한 미준수 중 이전부서 최장 근무자는 본청 공업 6급 모씨와 사회복지 8급 모씨가 17개월로 확인돼 균형 있는 배치와 공직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포항시의 인사행정은 거짓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부서장의 주요시책사업 추진, 의회 사무직원과 감사공무원 추천, 인사 고충사항 반영, 일부 직렬 결원에 따른 부득이한 전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직원은 “뺑뺑이 인사, 마음에 드는 직원 뽑아가기 등은 매번 인사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포항시 인사는 ‘오락가락’ 인사”라고 비판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포항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행정서비스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전보 제한 기간(2년)을 최대한 준수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빈자리 메우기 인사, 말 잘듣는 직원 차출 인사라는 비판에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정기인사 예고 때 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2천여 직원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인력의 균형 있는 관리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에도 어긋나는 인사를 추진하려 한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포항시는 학연이나 지연, 친분 등 사적 관계 배제로 공정과 균형감 있는 인사를 하겠다고 누누이 밝혔지만, 지난해 승진 인사부터 전보인사까지의 평가는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포항시 인사가 공정성이 있나, 없나 보다 인사를 계획하면서 과연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기 위해 노력했느냐가 중요하다.

격무부서 직원, 능력 중심의 인사가 어떤 잣대인지도 의문스럽다. 인사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포항시 인사행정이 공무원들이나 시민들로부터 되외시 된다면 시승격 70주년인 올해가 더욱 힘든 한해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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