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자치단체 행정은 주민들에 서비스 봉사정신에서 일하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같은 이유로 갑질행정이 선행되어서는 더욱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전지역 지자체들이 재정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기업이 유치되면 인구밀도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일자리 창출은 자연스러운 해결 대책 되고 있다.

기업이 유치되면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과 인구가 늘면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는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생활계 폐기물은 자치단체 몫으로 처리되기 마련이지만 산업폐기물은 기업몫으로 돌리고 있다. 자치단체 행정이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기업몫으로 돌리면서 관리행정은 여간 까다롭지 않아 비난을 면치못하는 것도 이유이다.

산업폐기물의 경우 환경정책에 의한 재활용을 우선하고 있다고 해도 발생되는 잔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종처리장에서 매립을 해야 한다. 이런 폐기물 최종 매립장은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매립처리장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매립장들이 허가만 받고나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목적을 갖고 폐기물관리법과 규정을 알면서도 사실상 불법처리를 해 오고 있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반면 재활용을 벗어나서 불법처리가 난무하다는 지적을 빼놓을 수는 없는 최종매립장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지적할 수 있다. 말하자면 먹기 좋은 떡만 골라먹듯이 처리비용이 높은 폐기물만 받아서 처리 해 주는 사례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 외에도 예를들면 폐·하수 처리시 발생되는 오니슬러지를 매립하는 과정에 수분함량을 85% 이상 탈수해 건조한 다음 매립처리 및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법과 규정을 벗어나 불법처리가 난무하다. 

또한 폐합성수지류를 15㎝ 미만으로 절단해 용융한 다음 매립처리를 해야 된다는 폐기물 관리법이 정해져 있어도 사실상 유명무실 한 실정다. 

최종매립장의 경우 민간관리형 매립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폐기물을 중간처리 하고 있는 소각장의 시스템을 최종매립장에 도입해서라도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폐기물은 환경정책에 따라서 감량화·안정화·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자치단체의 책임(몫)이 되어야 친환경으로 가는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이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 재활용 처리 사업장을 양성화 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민원사업장들에게 권장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인·허가 처리과정에 주어지는 제반 서비스 행정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민원인이 알라서 처리하라고 하는 제도적인 안내가 부족한 자치단체 행정공무원들이 지적대상이다. 

폐기물을 원만이 해결하기 위한 환경문제는 지방자치 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 외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 재활용 처리와 최종처리 매립장을 양성화 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의 자치단체가 민간매립장을 소재하고 있다고 해도 매립장의 횡포와 불법처리를 극소화 시키고 관리감독이 투명해야 된다는 것에는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과제중 하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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