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임성찬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팟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특히 최근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은 단속이 될 수 있다는 홍보형 단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영수 구미경찰서장은 “지난 12월 18일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또한 음주운전 단속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고, 기존 운영되던 3진아웃제도를 음주운전으로 2번이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다가오는 6월 25일 시행예정이다. 이에 따라 술 한잔만 먹어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는 인식과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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