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운송업체 수의계약·물량판매 관여할수 없어
수십년 동안 운송업자 수의계약 ‘D업체 25년간 독점'
공판장 소속 중개인, 관리감독 재대로 않되고 허술

(고령=여태동 기자) 개인사업자인 축산물공판장 중개인이 운송업체 수의계약 또는 물량판매 등에 관여를 할수 없는데도 수십년 동안 년 수십억원의 운송업자를 수의계약하는 등 부조리한 처사에 민원이 쇠도하고 있다.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소재한 ‘고령축산물공판장’은 고령군을중심으로 한 영남지역에서 출하되는 소·돼지 등의 도축과 경매 부분 유가공을 하기 위해 대지 882.791㎡ 지하1층 지상4층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1993년 건립됐다.

전국2.3위를 다툴정도로 하루에 소 230두, 돼지 1500여두 등 약1800두를 도축해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설·추석 등 명절에는 도축물량이 크게 늘고있다.

물량공급 운송비는 현재 소 1마리당 37,500원, 돼지 15,000원(부가세포함)을 받고 있으며 도축물량의 50%만 수송하더라도 하루에 1,570여만원으로 공급받는 영세업자들과 소비자의 볷이 된다. 1년에 약55억여원의 운송비가 지출되는 셈이다. 

이같은 거액이 거래되는 운송업체 선정은 공판장 중개인 협회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민원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지역주민 이모씨(62)는 “년간 운송비가 55억여원 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인데도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계속해오고 있어 중개인 협회와 운송업자간 유착 의혹이 없겠느냐”며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또한 “더욱더 의혹이 가는 대목은 중개인은 공판장에 소속된 사람들인데도 농협공판장에서는 관리감독이 재대로 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운송 업체와 중게인 협회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으나 계속 연장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런 맹점을 이용해 D운송 업체가 25년간 독점하기도 했다.

더한 것은 하루1800두를 도축할 경우 엄청난 부산물(내장, 머리, 꼬리, 뼈 등)들이 투명하게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제보자도 잇따르고 있다.

공판장을 이용하는 복수의 이용객들은 “농협 공판장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잘못된 곳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할것”이라며 직언한다. 

한편 이같은 부조리 제기에 대해 중게인 협회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해명 했으나 농협 관계자는 “중개인은 3억-15억의 일정 금액을 농협공판장에 담보를 해놓고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판장 에서는 운송 업체 수의계약 또는 물량판매 등에 관여를 할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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