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안전장구 미지급 인명사고 위험 대두’ 지적 현장
4개 시공사 근로자 안전문제 도외시 ‘사고위험 잔존’

(대구=여태동 기자) 대구시 북구 연경지구 C3블럭 ‘금성백조예미지’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대해 본지가 지난 7월 22일자로 ‘안전장구 지급이 되지 않아 인명 사고의 위험이 대두 된다’고 지적를 했으나 결국 협착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곳 공사현장에서 지난 19일 오전 7시30분경 근로자 김모씨(63)가 2인1조로 주차장 배관 작업 도중 렌탈에서 협착 하는 사고가 발생 했다  

본지는 ‘근로자가 현장 투입시에는 철저한 안전교육과 시공사가 당연히 지급 해야 하는 안전밸트도 지급 돼지 않아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명사고 위험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지만 시공사가 이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실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다.

특히 대구연경 지구 C3BL ‘금성백조예미지’ 아파트 신축 공사는 지하 1층 지상 18층 아파트 12개동 711 세대 규모 의 초대형 공사현장으로 시공사가 무려 4개사나 되지만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는 도외시 하고 있어 아파트 신축 공사 자체 가 원만히 진행 될지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구시 북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다”는 식의 말로만 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의식 불명의 사고 근로자 김모씨는 119 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해 심폐소생술로 응급처치 후 경북대병원으로 이송해 의식은 회복했으나 생명이 위독하다. 

현재 대구북부경찰서와 보건안전공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 졌는데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한 사고위험 잔존을 안이하게 생각한 시공사의 잘못이 여러 생명을 위협한 결과가 됐지만 철두철미한 안전교육이 선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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