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김운천

 
소방에 입문하여 지난 10년간 구급차, 펌프차량 등 소방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모세의 기적을 경험하며 감사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기고 하였고, 과거보다 지금 소방차량에 피양해 주시는 시민들을 보면서 시민의식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음을 느낀다.

지난 2018년 6월 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중이다. 그 내용은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경기도에서 실제 적발 사례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40여초 출동이 지연되었다.

분명 소방차량 피양의무는 알지만 어떻게 피양할지 모르는 운전자를 위해 피양방법을 설명하자면, 교차로 인근 -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 -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1차선-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2차선 - 긴급차량은 1차선운행,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3차선 이상 도로 - 긴급차량은 2차선운행,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우)로 양보운전하면 된다.

과태료가 무서워서 비켜준다기 보다, 법령에 명시된 운전자의 의무라는 점에서 당연한 행위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소방차량 길터주기를 통한 잠시의 배려는 마음 급한 화재피해주민, 응급환자분들의 평생의 감사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우리사회 또한 건강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흐믓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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