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 예방대책팀장 심영도

각종 화재가 빈번한 요즘 예년에 비해 주택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6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그중 17%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거 공간의 안전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안전수칙을 돌아보고 살피며 화재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은 정상 작동되지는 화재 시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는 방화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되는지, 계단이나 복도에는 대피에 장애를 줄 만한 자전거나 물건 등을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점검해야 한다. 또한,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마련된 공동주택 소방차량 전용구역은 항시 비워 두어야 한다. 

아울러, 피난시설인 세대 내 경량칸막이와 완강기 사용방법을 익히는 등 피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경량 칸막이’ 가 설치됐다. ‘경량 칸막이’는 9㎝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발로 쉽게 부술 수 있다. 또한, 2005년 이후 발코니 확장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경량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엔 세대 내 대피공간(전실)을 두도록 하고 있다. 대피공간은 화재, 연기로부터 1시간 정도 보호받으며 완강기로 탈출하거나 구조요청을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다. 

완강기는 지지대와 감속기, 안전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재 발생 시 현관 출입구나 계단 등의 대피로가 막히면 완강기 안전로프에 몸을 묶어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평소 준비하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2015년 12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사고가 단적인 예다. 작은 오토바이 한 대에 불이 났지만 화재초기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현장 진입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대부분 사상자는 건물에서 유독가스를 피해 대피하다가 화를 당하고 말았다.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은 일반 주택에 비해 잘 갖춰져 있지만, 화재 시 위험성은 별반 차이가 없다. 평소 아파트 거주자는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을 위한 화재대비 안내 방송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감독 등 철저히 해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해 힘써야겠다. 오늘도 공동주택 화재는 아직 현재 진행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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