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규칙안 13건 등 처리

(김포=홍순인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1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최명진 의원의 5분자유발언, 김인수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으며, 이어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원발의 6건을 포함한 조례·규칙안 13건, ▲기타안 2건 등 총 16개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인수(시의원), 신태석(회계사), 이영식(세무사), 하재성(세무사), 이하옥(전 공직자) 등 5인을 선임했다.

아울러, 상정된 13건의 조례·규칙안의 심의결과 12건은 원안대로 1건은 수정안으로 가결했으며, 기타안으로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2차 본회의에 앞서 지난 1월 23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했으며,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2019년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신명순 의장은 “올해 업무보고 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과 대책마련를 집행부에 주문했으며, 앞으로 시정에 반영돼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돼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시의원 모두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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