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매월 최대 20만 원 받는다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90%이상이 오는 7월 25일부터 매월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수급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3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0~19만 원까지 차등 지급 된다.

기초연금은 전국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며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8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139만2천 원 이하여야 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만65세 이상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초연금 지급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되고, 만 65세가 넘었거나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강진군은 7월 1일 기준 노인 1만1,673명 중 84%인 9,800여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90%이상의 어르신이 최대 20만 원, 부부인 경우 각각 16만 원씩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송기훈 주민복지과장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지만 주민홍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7월 25일 연급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청 및 읍면 직원들은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상담 매뉴얼을 숙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주민복지과(☎061-430-315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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