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남정생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인명 구조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은 지난해 8월 10일 이후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5층 이상)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가로 12m, 세로 6m 이상의 크기로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ㆍ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광종 현장대응단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과 화재진압 골든타임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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