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주요업무보고·조례안 등 처리

(고령=여태동 기자) 고령군의회(의장 김선욱)는 2월 8일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월 13일까지 6일간의 새해 첫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상정 안건은 배철헌 의원이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올해 추진할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의 청취 및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김선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7월 개원한 제8대 고령군의회를 향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집행부에는 올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의원에게는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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