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남정생 기자)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이에 논산소방서에서는 안내 스티커 배부 등 홍보 활동 및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경량칸막이를 통한 원활한 대피를 위해 평소 위치를 숙지하고 장애물을 적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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