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광수 기자) 인천부평경찰서(서장 조은수) 는 지난 2월 12일 현금을 인출하러 온 계좌명의자가 오전에도 입금된 다액의 현금을 바로 인출한 것이 의심스러워 지급정지를 한 후 112에 신고하여 경찰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게 한 인천 부평구 소재 국민은행 산곡동지점의 은행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중국에서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계좌명의자로부터 수거하여 이를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로, 이날도 계좌명의자로부터 600만원을 전달받으려다 경찰의 검거로 미수에 그쳤다.

한편경찰은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힘쓰고 있으며, 예방 ·검거에 도움을 준 금융기관 직원을 포함한 일반 시민에게 표창장 및 신고보상금을 적극 수여할 예정이다.

조은수 인천부평경찰서장은, 국민은행 산곡동 지점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금융기관과의 협력과 함께 지속적 예방홍보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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