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계약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수천만원 미지급”
L건설 “줄건 다 줬다 100원 공사 200원 달라는 것”

(용인=김태현 기자) L건설이 아파트 건설 공사에 참여한 업체를 상대로 계약은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다달이 지급돼야 할 대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12일 A업체는 L건설이 토목 공사에 들어간 자재비 등 공사대금 1억4000여만원을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주지 않아 어려움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A업체와 L건설에 따르면 L건설은 지난 2016년 수지 동천동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참여한 당초 B업체가 공사를 중단하자 B업체와 함께 공사에 참여한 A업체에 공사를 진행 시켰다.

당시 A업체와는 계약서가 아닌 견적서만을 주고 받았다.

이에 A업체는 견적서를 L건설에 제출한 후 공사를 이어가다 다달이 일부 미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추가로 진행 된 공사의 대금 문제가 불거져 공사를 포기했다. 

A업체 관계자는 “공사 전에 계약을 해주겠다고 약속해 공사를 시작했다”며 “작업은 L건설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중에도 계약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졌고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기란 쉽지 않았다”라며 “인건비가 밀려 노동청의 도움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L건설측은 “당시 사정상 계약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맞으나 5억여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다”며 “업체 측의 노무비 문제로 노동청에 재소돼 3번에 걸쳐 4000여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당시 견적서를 받은 것은 계약한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들어 노무비를 지급했고 계약서는 흐지부지 됐다”고 말했다.

또한 “견적서는 업체에서 우리에게 준 것이며 공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사정 하는 등 업체의 요구사항은 다 들어줬다”며 “추가로 공사비를 달라는 것은 전의 업체는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200원주고 하는 것과 같고 3년 동안 말이 없다 왜 이제와 돈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당시 제출한 견적서와는 상이하게 다른 시공을 요구하고 요구대로 시공해 발생한 공사대금을 매달 수천만원씩 여러 달에 걸쳐 지급받지 못했다”며 “견적서에는 없는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비도 상당부분 받지못해 그 금액이 1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L건설이 감리단에 제출한 현장대리인의 직인이 찍힌 작업일보를 보면 작업량 밑 공사에 들어간 금액을 알 수 있다”며 “그 현장에 직접 투입된 돈이라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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