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용만중 기자)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2일 A모씨(남·20세)가 음주 후 차량을 절취,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운전) 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설 연휴 기간 중인 지난 4일 새벽 2시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노상에서 인근 주민 B씨(남·24세)가 차량 산타페 차량에 차키를 두고 내린 사이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향남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씨(57·남)의 영업용 택시 뒷범퍼를 추돌, 전치3주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이다.

A씨는 사고 장소 부근에 있던 견인차 운전자 D씨가 신고 후 도주차량을 추격, 사고 장소에서 15km가량 떨어진 화성시 양감면 소재 공터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 0.147%로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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