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약 53.5% 월평균소득 150만원 이하…열악한 환경 여전

(인천=이진희 기자)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8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7년이 지났고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인천시 차원의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연구원은 인천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예술환경, 예술노동, 생활 및 복지, 예술정책 및 만족도, 평균소득 6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반영한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을 제안했다.

조사 결과, 인천 예술인들이 열악한 생활여건과 불공정한 창작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인천 예술인 중 54.4%가 전업예술인이나 이 중 프리랜서(71.0%)와 비정규직(16.4%)이 대다수여서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이거나 ‘없다’라고 응답한 예술인이 53.5%이며, 그마저도 월 소득 중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 비중은 ‘없다’가 43.3%, ‘30% 미만’이 27.1%로 매우 낮았다.

예술노동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49.1%가 예술노동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부당대우 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은 30.3%,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23.5%에 그쳤다. 특히 예술활동으로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 중 산재 처리를 하지 못하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응답이 84.7%에 이르러 사회적 안전망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거진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9.6%가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이 보통(26.3%) 혹은 자주 발생(23.3%)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폭력이 보통(25.1%) 혹은 자주 발생(34.7%)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9.8%로 높았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예술인을 위한 기회의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 진흥, ▲예술인 공간 조성, ▲예술인 일자리 창출, ▲예술인 교류 활성화, ▲예술인 지위 보장, ▲예술인 역량 강화의 6개 전략별 24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인천이 예술인이 거주하며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 예술인이 일할 기회와 교류할 기회가 많은 도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고 역량이 크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연구원 최영화 연구위원은 “그동안 인천지역 예술인의 생활실태, 창작여건 등에 관한 파악이 미흡했다”며 “인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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