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양고 주변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안양=이춘기 기자) 안양 관양고 주변일대(관양동 521번지 일원) 청년주거시설 지원을 위한 첫 시동이 켜졌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관양고 주변 개발제안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19일자 고시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지역 개발이 가능해지게 됐다.

시는 금년까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다.

입주는 2023년 이후부터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7,087㎡부지에는 아파트와 연립을 포함한 공동주택 1,321세대, 단독주택 18세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공동주택 중 일부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시설로 제공된다.

시는 그동안 관양고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해 관악산등산로를 연계하는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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