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김중필 기자) 군포시의회는 김귀근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가 제236회 임시회(2월18일~21일)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19일 제1차 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김귀근 의원이 입법발의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는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1일 2차 본회의에서 군포시의회 이견행 의장의 회의 주재로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집행부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실시계획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계획 ▲심의.자문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귀근 의원은 “그동안 성복임,이길호,신금자,이우천 의원과의 충분한 논의와 장경민,홍경호,이희재 의원 여러분과의 협의를 통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공포 후 별도의 정책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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