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박차

남해군이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에 발맞춰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군은 민원인이 담당자 부재로 인해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 부서 담당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민원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실시하고 사전상담 창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복합민원이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 관계부서의 행정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민원으로 이번 제도에 포함된 민원은 건축허가, 공장설립, 어업면허, 묘지 설치허가 등 총 45종으로 대게 관련 담당 부서가 많아 민원해결에 애로가 많았던 것들이다.

이번 시행되는 사전상담예약제는 민원인이 군 종합민원실(☎860-3002)에 전화접수로 주 처리부서와 예약상담 가능 일시를 협의해 그 날짜에 맞춰 주 처리부서와 관계부서 담당자가 함께 민원 상담을 진행하는 민원편의시책이다.

또 사전상담 창구는 민원인이 군 종합민원실에 방문 시 민원실에 배치된 인·허가를 전담하는 전문 상담인력이 기본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 시 해당민원의 주 처리부서와 관계부서 담당자가 참여해 민원실에서 상담이 이뤄지는 제도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여러 부서에 걸쳐 처리해야 하는 복합 민원 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처리 담당자가 해당 민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상담이 이뤄져 전반적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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