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원 사용 관련 증빙서류도 없어
커피·음료 등 대부분 심야시간 결재

(목포=장성대 기자) 목포시의회 소속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본인들이 만든 조례를 무시하면서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원들의 도덕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2018년 10월 개정된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에는 간담회 등 접대비는 접대 1인에 1회당 4만 원 이하에서 집행하고,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주소 또는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의 카드 명세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 기획복지 위원회 소속 의원 간담회 목적으로 60만원이 결재된 것에 대해 어떠한 증빙서류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이뤄져 회계질서 문란의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명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다.

법인카드가 결제된 시간은 12시 30분으로 점심시간으로 돼 있으며, 기획복지위원회 간담회로 명시되어 있으나, 소속 의원 수는 7명에 불과한 가운데 1인당 4만 원의 규정에 2배 가까운 금액이 결재가 이뤄져 사용 내용과 관련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위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심야시간에 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업장과 자택이 가까운 곳에서 커피 등 음료가 포함돼 있고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 음식점에서 결재가 이뤄지는 등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의회 사무국은 당사자인 A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작년 추석에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선물을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사무국은 “아마도 선물 구입비용을 의원 간담회로 잘못 기재한 착오 같다”고 해명해 의원들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대책과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에 목포시의회 B 의원은 SNS에서 “시민이 권력을 부여했다고 하지만, 선출직은 시민에게 채용된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주에게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용주위에 군림하러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주객이 전도됐다.”며 “선거운동기간에 고개 숙이며 표를 부탁했던 그때를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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