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고영남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이영환의원이 제25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이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사람은 

농어촌민박에 관한 홍보 및 마케팅사업, 사업자 교육·컨설팅 사업,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어촌 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남양주시 농어촌 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게 된다.

그 밖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고, 민박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서비스·안전교육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되었다.

이영환 의원은“남양주는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을 즐기며 쉴 수 있는 농어촌민박이 약 98개소 운영되고 있다.”며“본 조례안이 우리시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기반이 되고 남양주가 관광의 명소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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