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남 편집국 제2사회부 국장

한 나라의 국민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아무래도 사법부의 국민신뢰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사법부란 말 그대로 국민이 동의한 법을 잣대로 국가질서를 수호하는 기관부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나라의 사법체계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곧, 그 나라 국민의식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 된다. 

본시, 헌법 법리는 법철학을 근거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법을 이루는 기초개념인 법철학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을 기초로 한다.

즉, 헌법이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다름 아니다.

결국, 사법부란 국민상식의 집합체인 것이다.

이런 주장이 과히 틀리지 않다면 국가질서 유지는 사법기관의 몫이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사법부의 능력을 평가하는 합리적인 지표가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는 점을 근거하여 몇 가지 의미 있는 통계수치를 제시해본다.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8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42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법부 신뢰도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사법부 신뢰 상위 1~3위는 덴마크(83%), 노르웨이(83%), 스위스(81%)로 모두 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그 외 핀란드 74%, 독일 67%, 인도 67%, 일본 65%, 호주 60%, 영국 60%, 미국 59% 등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는 27%로 부끄럽게도 39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보다 뒤지는 나라는 OECD 꼴찌인 우크라이나(14%), 콜롬비아(26%), 칠레(19%)뿐이다. 

이런 결과를 접하면서 느끼는 개인감정이 참으로 복잡해진다.

뒤이어, 작금의 우리나라 사법현장에서의 경도된 상황들과 자연스레 오버랩을 이룬다.

우리나라에서 방부제가 가장 필요한 곳이 사법부와 교육부라고 하던 어느 유명 작가의 지적처럼 현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 39위라는 순위는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일 수밖에 없다. 

국법을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수준이 이래서야 대한민국을 어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으랴.

지표에서 보여 주듯 국가의식수준의 척도는 사법부의 신뢰도와 비례한다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는다.

결어로, 현재 국가의식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는지 캄캄한 심정이다. 

갑자기 모골이 송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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