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마련 3월부터 시행

(광주=이성필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장휘국 교육감)이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제정해 오는 3월부터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해당 예산 기준은 학교회계에 관한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에 대한 단위학교 중심의 책임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는 교육활동이 활발하고 인적 조직이 다양하게 구성되는 등 다른 기관과 달리 많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이나 교육비 특별회계 집행기준 등을 준용함으로써, 학교회계 예산집행에 대해 많은 이견과 혼란이 있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집행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서를 제작 배부해 업무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교육현장 중심의 지원체제 조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발간된 예산 지침서를 살펴보면 세출예산 집행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일반기준’, ‘세부 집행기준’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세부 집행기준은 6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상세하게 나눠 기술했으며, 60여 개 지침 적용 사례를 제시해 학교현장에서 집행사유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또한 부록에는 8가지 항목(목적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지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술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별도의 지침 수립이 필요한 경우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견이 많았던 기존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기준은 학교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행정예산과 주연규 과장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이 보다 더 적정하게 관리되고, 책임 있는 학교회계 운용을 통해 일선 현장의 투명성과 청렴도는 더욱 향상돼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지침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의 선도적이고 기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