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3개소 단속 불법소각 8개소 등 24개소 적발

(하남=방용환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지난 1월말부터 2월까지 불법소각으로 인한 악취와 연기로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학동리 일대 사업장 43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폐목재 불법소각 등 24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 선동리·학동리 지역은 소규모 가구제조업체, 도장업체 등 100여개소가 밀집하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주택이 위치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법소각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건강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지역이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이 지역에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핀셋 단속 방식을 적용, 짧은 기간에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별하고 단속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선동리·학동리 일대 100여개 배출업소 중 의심사업장 33개소를 가려내고, 이들 업체를 집중단속하여 사업장내 폐기물 불법소각 7개소,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설치·운영 3개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3개소 등 총 18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또한, 집중단속 이후 취약시간대 배출업소 10개소에 대한 현장단속을 불시에 실시하여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6개 위반업체를 추가 적발함으로써, 오염물질 불법배출업소에 언제든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정도가 큰 사업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광주지역 단속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오염원을 탐색하고 선별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라며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내 배출업소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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