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토 매립허가는 경산시 지정…매립은 고령군 농지
고령군 “원상복구 원칙, 행정조치·형사고발하기로”

(고령=여태동 기자)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사토를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중동 356-7번지 일원 골드클래스 신축 아파트 시공사 B업체는 대지면적 28,820.8㎡ 연면적 98,570.4004㎡ 건폐율21.5% 용적율 268,79%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로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 작업에서 발생한 폐사토를 허가는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 85-1번지로 지정하고, 사토는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373-2번지 농지에 불법 매립 한 사실이 밝혀졌다.

시공사 B업체 L소장은 취재가 시작되자 “하청업체에 지시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미 불법으로 농지에 매립해버린 사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해당 지자체인 고령군은 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 일각에서는 업자와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령군 환경관련 부서 직원은 취재진의 제보로 두 번이나 문제의 현장에 나와 업자를 만났으나 “굴착기 기사가 없다”는 둥 변명만 했다. 이에 다른 굴착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무산이 됐다.

이후, 28일 고령군 환경관련 부서는 취재진에게 불법매립 현장에 대해 굴착기를 동원해 폐기물 굴취 작업을 한다고 연락이 왔으며, 이날 불법매립 현장에는 고령군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들과 언론사 취재진들의 입회하에 굴취 작업을 해 매립돼 있던 폐기물을 확인했다.

한편, 이날 불법매립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시험의료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고령군은 “우량농지조성에는 반드시 양질의 토사가 반입이 돼야 한다”며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것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차후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