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폐기물처리 사업장도 문제투성이

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중국, 몽골 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어 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노후 경유차량이 중대 원인물질로 거론되고 있다.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서울시가 운행금지 지시를 위반할 경우 단속을 강행하고 과태료 부과를 실시했다. 이런 문제의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들이 차량을 교체 할려치면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지만 이같은 지원금이 공짜 지원금은 아닐 것이다. 

속담에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상이나 공짜라면 양잿물 덩어리도 큰 것을 먹는다’고 했다. 이번에 수도권 지역에 40만대라는 노후 경유차들이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모두가 부착하지 안을 경우 운행금지를 과연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일도 좋지만 운수사업을 하는 경영인과 또한 서민의 교통수단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 전국 각 지방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자가 소유 차량이나 영업용 화물 운송수단으로 움직이는 차량들의 불평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되는 일이다. 

미세먼지 저감운동에 노후 차량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 것은 노후차량의 제작 년식 및 차량정비 결함 등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대책강구를 하게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현재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장도 예외가 아니다. 환경부는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장은 옥내 건물에서 처리시설을 하도록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법을 강조해 오면서 수도권 지역과 전국 각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어떤가?

이런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즉 미세먼지 방지대책은 어떠한가? 이같은 건설폐기물 처리장들 모두가 옥내 건물이 없는 옥외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방지대책에는 살수처리에 불과한 시설뿐이다. 

정부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상에서 처리하던 것을 사업장 시설계 배출폐기물 처리사업장의 시설처럼 건축물이 있는 옥내에서 대기 배출시설을 갖추고 처리사업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미세먼지 방지대책에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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