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필요한 공회전·불법소각행위 등 점검

(군위=김봉익 기자)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지난 5일 경북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하고 익일 50㎍/㎥초과예상시,  ▲당일 주의보(50㎍/㎥ 이상 2시간)이고 익일 50㎍/㎥초과 예상시, ▲익일 75㎍/㎥초과 예상시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행정 및 공공기관 소유차량과 출입차량에 대해 2부제 실시를 비롯해 공사장, 도로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막과 살수시설 가동 및 조업시간 단축을 계도했다.

김영만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사업장, 공사장에 대해 운영규정 준수여부와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과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