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재활용 허가사업장에 대해 민원제기만 있으면 주민 편에 서서 사업자에게 해결을 강조하는 행정이 횡횡하고 있다.

법령을 지키면서 농촌지역 토목공사장에서 점토점결, 주물사 등을 재활용 할 때 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발생되고 있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폐주물사를 순환자원으로 하기 위해 공정을 거쳐 재활용 되는 건설 토목공사장들이 성토, 복토용으로 활용하는 공사현장 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상습적으로 재활용 하는 토목공사를 하는 현장에서는 전례 행사처럼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허가를 내어준 지자체 관련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도 난립하고 있다. 반면 관련된 공무원이 이같은 민원제기를 받고 폐기물 처리를 허가해준 재활용 허가 사업자들에게 민원제기 해결책을 떠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정책에 따라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공정을 거치는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도 민원제기를 일삼는 당사자들에게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는 잘못된 수법을 막아야 할 것이다. 

민원제기를 하는 지역주민들은 금품수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민편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토목공사 현장에 폐주물사 등이 대체토사로 활용되는 공사장에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 오면 합의 미끼로 마을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명분을 내세워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런 금품갈취 수법이 횡횡하는 것은 공사 업자들이 공사기간을 못지킬 경우 타격이 따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관련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금품이 건너가고 있다. 

자치단체나 사법당국도 보고만 있어도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 일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자는 피해가 속출하고 행정공무원들도 과중된 업무에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민원중심에 있다고 해도 법과 원칙을 외면한 범죄 행위는 근절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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