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서울=양정호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과 동작구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오는 15일(금)부터 4월 4일(목)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주상복합건물 중 주택분 포함) 1만 537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1016호를 제외한 1만 4355호이다. 

구는 주택가격 열람에 앞서 지난 3월 초 주택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마무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쳤다.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구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4일(목)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서는 구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접수하거나구청 부과과,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제출 가능하다. 

결과는 한국검증원의 검증 과정을 거쳐 다음달 17일(수)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동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820-928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인 부과과장은 “이번 개별주택공시가격(안) 열람이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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