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정희·정봉규 의원 인사규정 제안 수용

(성남=방용환 기자) 성남문화재단이 앞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성남시민에게 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정희의원과 정봉규의원은 지난 1월 22일 타 시군 재단과 성남문화재단의 직원 채용공고를 비교하며 문화재단의 성남시민우선권에 대한 안일한 인식 지적과 함께 지역주민가점 당위성에 대해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성남문화재단은 상임위에서 두 의원이 번갈아 지적한 지역주민 가점제 요구사항을 수용해 성남시 산하재단 중 처음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 ’에 성남시민 가점 부여를 명문화 했다.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2월27일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성남시민에게는 각 전형별로 5퍼센트의 가점을 부여한다. 단, 성남시민에게 가점을 부여할 경우 공고일 기준 성남지역 거주기간 1년 이상인자로 한다.”고 명시해 개정했다.

성남시민 혈세로 설립, 운영되는 산하기관이 직원채용 공고 시 조금이나마 성남시민이 우선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성남시민으로써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샘이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은 “이번 성남문화재단의 ‘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이끈 김정희, 정봉규 두 의원의 의정활동을 높이 치하하고 앞으로도 성남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남문화재단 최연희 경영국장의 상임위 답변에 따르면 현재 성남문화재단 전체직원 중 성남시 거주율은 절반도 안되는 49% 인 것으로 밝혀져 개정한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의미는 향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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