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단일학군 지정법 제안 설명

(인천=이진희 기자) 이학재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단일학군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설명했다.

이학재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초·중·고교의 입학 배정을 위한 학생통학구역을 설정할 때, 경제자유구역을 단일학군(학생통학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별도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해서, 체계적이고 특화된 외국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2003년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15년이 경과했지만, 외국인투자와 기업유치가 여전히 부진하다.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기업의 임·직원들이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이전과 입주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기업을 적극 유치해 경제자유구역을 보다 활성화하려면 교육여건의 개선,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는 3개뿐이며, 경자구역에 있는 일반학교의 교육과정도 타 지역과 차이가 없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우수한 학교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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