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남정생 기자)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건조한 기후와 바람이 강한 봄철을 맞아 쓰레기 및 논·밭두렁의 불법 소각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봄철 화재 발생율은 29.3%로 겨울철 27.9% 보다 높았다. 이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8.9%로 가장 높았고 임야 화재로 30명 (27.3%)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산불과 농가 임야 화재는 건조한 대기로 순식간에 번지므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난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또한 입산 시 화기소지 금지, 담배꽁초 주의, 마을 공동으로 논·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 금지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지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소방서에 불피움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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