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사용제한 조항 삭제 13일부터 시행

(화성=용만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차량 구매 가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LPG차량 사용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2018년 9월 21일에 대표발의 했으나, 그동안 국회 산업위 산업소위 법안심사에 계류돼 있었다.

권 의원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 6건은 3.12일 산업위 산업소위 논의를 통해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돼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원회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LPG차량 사용제한’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고, 일반인들도 LPG차량을 구매 전망이다.

권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의했었던 ‘LPG차량 구매가능법’이 다소 늦었지만 통과돼 다행이다”면서, “또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차량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