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차단 대책 없이 공사 강행 ‘주민 원성 극에달해’
분노한 주민들 공사현장 찾아 항의 ‘경찰 출동 최악 상황’’
포항시 “비산먼지 관련 시설, 설치 조치 현장 확인하겠다”

(포항=권영대 기자) 포항 북구 흥해읍 이인리에 공사 중인 포항경제자유구역(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현장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대책이 시급하다.

비산먼지는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건강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최근 국가적으로 비산먼지 대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포항시도 보도자료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포항경제자유구역 공사현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까지 하고도 시행사인 P융합이앤아이와 시공사인 H엔지니어링이 비산먼지 차단 등의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성토작업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는 인접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포항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지정되어 2014년 지정해제 위기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나 공사 시작부터 시행, 시공사 측의 안일한 대처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공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포항경제자유구역 공사현장 진입로가 공사차량으로 인해 파손돼 있다.

최근에는 분노한 주민들이 공사현장을 찾아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이 과정에서 모 시의원과 덤프트럭 기사와의 언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주민 A씨는 “비산먼지 저감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비산먼지 문제가 심각해 국가가 나서서 관리에 들어갔는데 포항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편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일 3일 전까지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해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또 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P융합이앤아이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대표를 만나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이다”면서 “빠른 시일 내 사업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중인데 아직 포항경제자유구역 공사현장까지 확인을 못한 상태다”며 “비산먼지와 관련한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를 했는지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경제자유구역은 면적 145만9190㎡에 지방비 406억원, 민자 2874억원 등 총사업비 3687억 원이 투입돼 2021년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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