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권영대 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시 북구청에서 발주하여 실시 중인 영일만대로 일부구간(흥해읍 이인리에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공사장 상시점용에 따른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속도하향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향구간은 영일만대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지점부터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양방향 구간이며 제한 내용은 기존 80km/h로 허용된 자동차전용도로의 속도를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60km/h로 하향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연약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지반보강 작업으로 인해 상시 자동차전용도로의 차선일부를 점용하게 되는데 특히 야간에는 차량이 과속을 하는 경우 전방 장애물 인지속도가 늦어지고 급차선변경이나 감속·정차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아 이와 같은 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구간에는 고정식 카메라 1기, 이동식 무인함체 2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구간으로 제한조치 시행 후 교통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속도하향으로 인한 차량속도감속이 제한적일 경우 예고기간 실시 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 공사 발주처인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지반침하 등으로 인해 도로에 균열과 고저차가 발생하는 등 더 이상 도로복구를 지연할 수 없는 부득이한 필요로 인해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공사가 안전하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5월30일 전이라도 공사의 조기 완료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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