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경제3팀 경사 강종현

선진국가의 수사구조를 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다. 

기소권자이 검사가 수사 전반을 장악하는 현재의 수사구조가 무엇이 문제일까?

선진국가들이 검찰을 만든 과정을 보면, 수사를 한 수사관은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종합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소기관인 검찰을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자 한 것이다.

영국은 과거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여 오다가 공정한 하지 못한 기소 등을 이유로 1985년 기소권을 검찰에 넘겨주었다.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기관으로서 경찰 수사를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인권보호와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는 역대 정권마다 수사권 조정, 수사권 독립, 검찰개혁 등 여러 이름으로 행해져 왔다. 하지만, 늘 밥그릇 싸움 또는 권한 다툼의 모습으로 비춰져 논의만 되다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제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라는 슬로건과 같이 경찰과 검찰은 조직의 이익이 아닌 국민에게 바람직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검이 긴밀히 협력하고, 한편으로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 인권과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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