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포스코·협력업체 압수수색 실시, 2명 긴급체포
검찰, 금품비리 연루 포스코 임직원 추가예상 수사 확대

(포항=김중환 기자) 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포스코 직원과 협력업체 임원 등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상균)은 18일 포스코 구매담당 직원 A(36·여)씨와 협력업체 임원 B(4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지난 13일 포스코와 협력업체 2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0억 원 규모의 플랜트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신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포스코가 발주한 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수억원대의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품거래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서 13일 포스코 포항본사 투자엔지니어링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류와 컴퓨터를 분석하고 있다.

구속된 A씨가 포스코 임직원들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단골로 이용하는 포항지역 유명 음식점 주인의 딸로 확인되자 포스코와 지역 협력업체 등은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커질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검찰 압수수색과 직원 구속 등이 어떤 일과 관련됐는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금품 비리에 연루된 포스코 임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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