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김성주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19일 관내 지방세 고질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재산을 압수하였다. 시는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2가구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골드바 등 8종의 동산 압류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조성옥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반드시 체납세금은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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