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사전 차단…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강진=조승원 기자) 강진군은 지난 15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군 관계자, 강진사랑상품권 대행기관 업무담당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부터 실시된 강진사랑상품권 구매할인율을 5%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강진군은 대행기관에 강진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준수(1인당 일 100만원, 연 1000만원), 특정 가맹점에서 대량환전 시 구매자 인적사항 및 바코드일련번호 확인 철저와 대리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증 확인 철저 등을 요청했다.

만약 부정유통 사례가 확인 될 경우에는 개인은 할인구매 혜택을 중단하고 가맹점은 가맹점 지정 즉시 취소는 물론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에 세무조사까지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 할 계획임을 밝혔다.

임채용 일자리창출과장은 “강진사랑상품권 유통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만 침체되어 있는 내수 경제와 자영업 활성화에 실직적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직접 강진사랑상품권 판매와 환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행기관 관계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특별할인 기간 동안 680여개 가맹점에 강진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한 협조 공문 발송, 가맹점 환전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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